법령 제명 약칭 기준 제8조 (약칭 제외 단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4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령 제명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고 복잡한 법령 제명에 대한 통일된 약칭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법령 제명 사용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 제명 중 "기본", "특별", "특례", "임시조치" 및 "특별조치" 등의 단어는 약칭에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단어가 없으면 법령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거나 다른 제명 또는 약칭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보기]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ㆍ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ㆍ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법원재난법)
법령 제명 중 "설치 및 운영", "설립ㆍ운영", "지정 및 운영", "보건안전", "안전 관리", "운동", "지원", "진흥", "증진", "보호", "보전", "조성", "개발", "활성화" 및 "사업" 등의 단어는 약칭에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단어가 없으면 법령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거나 다른 제명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보기]ㆍ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무경찰대법)ㆍ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첨단의료단지법)
법령 제명 중 "등" 및 "에 관한" 등의 단어는 약칭에 사용하지 않는다.[보기]ㆍ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사행행위규제법)ㆍ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선박소유자책임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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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 제명 약칭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4 시행된 법령 제명 약칭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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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