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명 약칭 기준 제6조 (주된 용어로 약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령 제명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고 복잡한 법령 제명에 대한 통일된 약칭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법령 제명 사용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령 제명 약칭은 제명의 주된 용어를 사용한다.[보기]ㆍ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배타적경제수역법)ㆍ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백두대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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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