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명 약칭 기준 제11조 (약칭에 관한 세부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령 제명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고 복잡한 법령 제명에 대한 통일된 약칭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법령 제명 사용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처장은 법령별 내용에 적합한 제명 약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약칭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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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 제명 약칭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4 시행된 법령 제명 약칭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령 제명 약칭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주된 용어로 약칭제7조 · 외래어 사용제8조 · 약칭 제외 단어 등제9조 · 특정 사건 관련 제명제10조 · 제명 개정에 따른 약칭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약칭에 관한 세부 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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