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0조 (기타 세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2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6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위원회의 운영 등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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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2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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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