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제2조 (인증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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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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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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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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