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제8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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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1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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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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