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제4조 (인증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규칙 제12조의4제1항, 제9조제1항,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규칙 제12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인증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③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인증 연장 수수료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인증대상시설에 대한 재평가(증축, 개축 등)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도서지역으로 항공료 및 선박비용이 발생(왕복실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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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1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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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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