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제4조 (인증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규칙 제12조의4제1항, 제9조제1항,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규칙 제12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인증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인증 연장 수수료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인증대상시설에 대한 재평가(증축, 개축 등)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서지역으로 항공료 및 선박비용이 발생(왕복실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1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