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제3조 (인증명판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인증명판 및 인증안내판(이하 "인증명판등" 이라 한다.) 도안은 별표 7과 같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규칙 제6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소유자등에게 인증명판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2조에 따른 예비인증의 경우에는 인증명판등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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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인증명판 및 인증안내판
□ 표시규격 가. 크기 : 가로 45cm × 세로 30cm × 두께 1.5cm 나. 재질 : 스테인레스스틸판 다. 글씨 : 휴먼옛체 라. 색체 : 바탕(흰색), 글씨(“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녹색, “인증마크”- 보이는 색 그대로의 색, “개별시설의 명칭”- 녹색, 그 외 검정색) 마. 둘레 : 0.2cm 두께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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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