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제3조 (인증명판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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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인증명판 및 인증안내판(이하 "인증명판등" 이라 한다.) 도안은 별표 7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인증명판 및 인증안내판(이하 "인증명판등" 이라 한다.) 도안은 별표 7과 같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규칙 제6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소유자등에게 인증명판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2조에 따른 예비인증의 경우에는 인증명판등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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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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