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제7조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2년간 교대로 담당한다.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인증운영위원회 참석대상에서 제외하며, 인증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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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1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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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