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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1-12-03 · 시행 2021-12-04
조문 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인증의 사후관리
제11조
인증기관의 지정
제12조
인증기관의 의무 등
제12의2조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제12의3조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의4조
인증 수수료
제13조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
위원의 해촉
제2조
인증 대상
제3조
인증의 신청
제4조
인증심사 등
제5조
인증 기준 등
제6조
인증서 발급 등
제7조
재심사 요청
제8조
예비인증의 신청 등
제9조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