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제5조 (인증 수수료 납부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신청하는 소유자등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수수료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유자등에게 인증 신청을 반려하여야 하며 수수료 납부까지의 기간은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인증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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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1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인증심사기준제3조 · 인증명판등제4조 · 인증 수수료
제5조 · 인증 수수료 납부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수수료의 환불제7조 ·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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