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제5조 (인증 수수료 납부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신청하는 소유자등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수수료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유자등에게 인증 신청을 반려하여야 하며 수수료 납부까지의 기간은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인증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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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1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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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