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제6조 (수수료의 환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인증수수료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신청 접수 후 서류보완 요구 전에 취소할 경우: 납부 수수료의 100분의 902. 인증신청 접수 후 인증심사 전에 취소할 경우: 납부 수수료의 100분의 703. 인증심사 후 인증심의 전에 취소할 경우: 납부 수수료의 100분의 304. 인증심의 후 취소할 경우에는 해당없음
②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수수료의 환불절차 및 반환방법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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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