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신청서류 검토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3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7조의5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2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원제업자가 농약ㆍ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시료 등의 검사를 수행함에 따른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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