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농약·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신청서류 검토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 소관 농촌진흥청 · 총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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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신청서류 검토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 예규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2-04-13 · 시행 2022-04-13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7조의5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2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원제업자가 농약ㆍ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시료 등의 검사를 수행함에 따른 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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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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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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