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신청서류 검토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제4조 (신청서류의 검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7조의5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2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원제업자가 농약ㆍ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시료 등의 검사를 수행함에…
1. 조문 원문
①접수부서는 민원인이 농약등 또는 원제의 등록과 관련된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ㆍ제7조에 따라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농약안전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제출, 접수, 이송 및 결과보고 등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2022. 4. 13.>
②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등록 신청서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평가부서에 기한을 명시하여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에 필요한 기한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부서에서 일정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할 수 있다.1. 접수부서로부터 농약등 또는 원제의 등록 신청서류 등을 이송 받은 경우2.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원제업자 등으로부터 농약등 또는 원제의 보완서류 등을 접수한 경우3. 법 제14조에 따라 직권으로 농약등 또는 원제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하고자 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 또는 확보한 경우4. 영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안전성 재평가, 그 밖에 농약등 또는 원제의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받은 평가부서는 제2항의 기한 이내에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처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이내에 평가결과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예정기간을 적어 처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7.>
④제3항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처리부서는 심사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적합: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지 아니하고 관련규정에 모두 적합한 경우2. 보완: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일부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보류: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조속히 관련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반려: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며, 일부 제출서류를 보완하더라도 그 사유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는 평가보고서 또는 심사보고서의 서식을 조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을 통해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2. 2.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7조의5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2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원제업자가 농약ㆍ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약·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신청서류 검토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3 시행된 농약·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신청서류 검토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약·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신청서류 검토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