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신청서류 검토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제6조 (관련서류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7조의5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2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원제업자가 농약ㆍ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시료 등의 검사를 수행함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 의한 평가보고서 및 심사보고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에 따라 평가 또는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하여 처리부서 또는 평가부서는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을 위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의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 2. 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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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