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신청서류 검토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제6조 (관련서류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3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7조의5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2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원제업자가 농약ㆍ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시료 등의 검사를 수행함에…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 의한 평가보고서 및 심사보고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에 따라 평가 또는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농약등 또는 원제에 대하여 처리부서 또는 평가부서는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을 위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의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 2.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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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신청서류 검토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3 시행된 농약·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신청서류 검토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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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