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신청서류 검토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7조의5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2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원제업자가 농약ㆍ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시료 등의 검사를 수행함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약ㆍ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 및 원제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거나 시료 등을 검사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법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농약등 또는 원제의 등록신청서류(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완서류를 포함한다)와 이에 준하는 서류나. 법 제14조에 따라 직권으로 농약등 또는 원제의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그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된 서류다. 영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안전성 재평가, 그 밖에 농약등 또는 원제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되는 농약ㆍ원제의 시료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시험용 제품2. "평가보고서"란 평가부서가 농약등 또는 원제를 평가한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말한다.3. "심사보고서"란 처리부서가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평가보고서를 심사한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말한다.4. "접수부서"란 농약등 또는 원제의 등록과 관련된 민원서류의 접수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로 이 지침에서는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실를 말한다. <개정 2012. 2. 7.>5. "처리부서"란 농약등 또는 원제의 등록과 관련된 민원서류의 처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로 이 지침에서는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를 말한다. <개정 2012. 2. 7.>6. "평가부서"란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 지침에서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독성위해평가과 및 잔류화학평가과를 말한다. <개정 2022. 4. 13.>
②제1항에서 정해지지 않은 용어는 제1조에 기술된 관련규정에 따라 정의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의 정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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