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신청서류 검토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제5조 (업무처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3예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7조의5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2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원제업자가 농약ㆍ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시료 등의 검사를 수행함에…

1. 조문 원문

관련부서에서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평가 및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농약관리법령(법령에서 위임한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청서류의 보완요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야 하며, 사소한 수정사항이나 오타ㆍ오기 등 즉시 수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완요구가 없이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보완한 내용은 평가보고서와 심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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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신청서류 검토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3 시행된 농약·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신청서류 검토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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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