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신청서류 검토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제5조 (업무처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7조의5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2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원제업자가 농약ㆍ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의 검토 및 시료 등의 검사를 수행함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련부서에서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평가 및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농약관리법령(법령에서 위임한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신청서류의 보완요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야 하며, 사소한 수정사항이나 오타ㆍ오기 등 즉시 수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완요구가 없이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보완한 내용은 평가보고서와 심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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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