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신청서류의 검토 등조문 원문
에 농약등 또는 원제의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받은 평가부서는 제2항의 기한 이내에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처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이내에 평가결과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에 농약등 또는 원제의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받은 평가부서는 제2항의 기한 이내에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처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이내에 평가결과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받은 평가부서는 제2항의 기한 이내에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처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이내에 평가결과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예정기간을 적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예정기간을 적어 처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7.>④ 제3항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처리부서는 심사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적합: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지 아니하고 관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