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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신청서류 검토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청서류의 검토 등조문 원문
    에 농약등 또는 원제의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받은 평가부서는 제2항의 기한 이내에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처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이내에 평가결과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청서류의 검토 등조문 원문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의뢰받은 평가부서는 제2항의 기한 이내에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보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관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처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이내에 평가결과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예정기간을 적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청서류의 검토 등조문 원문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예정기간을 적어 처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7.>④ 제3항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처리부서는 심사보고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적합: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지 아니하고 관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