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1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의 통지유예,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를 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를 요청ㆍ연장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추후에 해당 정보를 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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