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4조 (출국금지ㆍ정지의 통지유예)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4-15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의 통지유예,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를 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출국금지ㆍ정지 사실을 통지할 경우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출국금지ㆍ정지 기간이 3개월(연장기간 포함) 이내인 범위에서 출국금지ㆍ정지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출국금지ㆍ정지 사실을 통지할 경우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출국금지ㆍ정지 기간이 3개월(연장기간 포함) 이내인 범위에서 출국금지ㆍ정지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청을 하는 경우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서의 「요청사유」란에 출국금지 요청사유 뿐만 아니라 통지유예를 요청하는 사유도 함께 적시하고, 그 하단에 식별이 용이하게 굵은 글씨로 "수사보안상 통지유예 요망"이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통지유예를 요청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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