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6조 (입국시통보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의 통지유예,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를 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람이 입국할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2.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3. 재판과정에서 불출석하여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지명수배 의뢰한 피고인4. 참고인 등 범죄수사를 위해 조사가 필요한 사람5. 증인, 감정인 등 형사재판을 위해 법정에서 증언 또는 진술이 필요한 사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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