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8조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ㆍ정지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5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의 통지유예,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를 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의자(피내사자)에 대한 신병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나 국외체류 중인 이유로 출국금지ㆍ정지 조치가 불가능하여 입국시통보를 요청하는 때에는 입국시통보와 함께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ㆍ정지를 요청하고, 출국금지(정지)관련 규정서식에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ㆍ정지 요청 대상자에 대하여 입국후 출국금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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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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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