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8조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ㆍ정지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의 통지유예,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를 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범죄수사를 위하여 피의자(피내사자)에 대한 신병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나 국외체류 중인 이유로 출국금지ㆍ정지 조치가 불가능하여 입국시통보를 요청하는 때에는 입국시통보와 함께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ㆍ정지를 요청하고, 출국금지(정지)관련 규정서식에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②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ㆍ정지 요청 대상자에 대하여 입국후 출국금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