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총 1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 예규 · 소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포 2022-04-15 · 시행 2022-04-15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의 통지유예,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를 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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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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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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