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3조 (출국금지ㆍ정지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의 통지유예,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를 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장은 출국금지ㆍ정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즉시 출국금지ㆍ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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