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출국금지ㆍ정지 연장ㆍ해제 누락 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의 통지유예,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를 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관리담당관실에서 수사처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요청내역을 통합하여 관리한다. 다만, 수사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출국금지ㆍ정지 기간 만료 7일전에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을 한 수사처검사 또는 소관부서에 기간연장 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요청을 한 수사처검사 또는 소관부서에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④사건사무담당직원은 매월 1회 수사처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요청 내역을 확인ㆍ점검한 후 제2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취하고, 수사처 차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⑤제4항의 경우 차장은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 및 입국시통보 요청대장 등을 통해 출국금지ㆍ정지 연장 및 해제, 입국시통보 해제 누락 여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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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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