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조 (출국금지ㆍ정지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의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의 통지유예,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를 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처 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출국금지ㆍ정지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출국금지ㆍ정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연령 및 가족관계, 해외도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출국금지ㆍ정지를 요청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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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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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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