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제5조 (성과평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위한 해외인증 기준 및 혁신형 물기업 성과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등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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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내외 사업실적, 보유 기술의 실용화 실적, 고용 창출 실적 등 성과평가 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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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내외 사업실적, 보유 기술의 실용화 실적, 고용 창출 실적 등 성과평가 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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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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