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제4조 (평가단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위한 해외인증 기준 및 혁신형 물기업 성과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등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부장관은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항과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심사단 소속 구성원2.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3. 관련 분야 단체,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또는 연구 개발 경력 5년 이상인 자4. 4년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자5. 공공기관의 부장급 이상 및 공공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해당분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갖춘 자6.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박사 학위 또는 물관리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자7. 그 밖에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평가단장은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위한 해외인증 기준 및 혁신형 물기업 성과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등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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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9 시행된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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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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