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제3조 (인증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위한 해외인증 기준 및 혁신형 물기업 성과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등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4조제3항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이라 함은 인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외국의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으로서, 공신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인증2. 제1호 이외 인증으로서, 평가단에서 인정하는 인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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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9 시행된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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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