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제3조 (인증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위한 해외인증 기준 및 혁신형 물기업 성과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등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4조제3항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증"이라 함은 인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외국의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으로서, 공신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인증2. 제1호 이외 인증으로서, 평가단에서 인정하는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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