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위한 해외인증 기준 및 혁신형 물기업 성과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등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혁신형 물기업" 이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을 말한다.2. "적합성평가기관"이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혁신형 물기업 지정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물기업이 충족하여야 하는 인증 심의 등을 위해 구성한 기구를 말한다.4. "물산업기술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이란 영 제18조에 따라 구성한 심의기구를 말한다.5. "성과평가"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 지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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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19 시행된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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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