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제6조 (세부운영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위한 해외인증 기준 및 혁신형 물기업 성과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등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