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제6조 (세부운영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4-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위한 해외인증 기준 및 혁신형 물기업 성과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등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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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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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환경부장관은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규정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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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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