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2-04-19 · 시행 2022-04-19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위한 해외인증 기준 및 혁신형 물기업 성과평가를 위한 세부기준 등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을 위한 세부 운영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