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 (필수적 가중ㆍ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1. 단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는 기준금액을 유지한다.2. 중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3. 장기 위반행위: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1. 최초 위반행위: 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최근 3년간 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금액에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2. 2회 이상의 위반행위: 위반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최근 3년간 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1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금액을 유지한다.
제2항에서 과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