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 중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 제2조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교통형 전용 차량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교통형 전용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형 전용차량에 비하여 수송능력, 승하차 방식, 또는 동력발생 장치 등 운행과 관련한 기술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차량2.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3.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한 기술적 개선이 적용된 사업용 자동차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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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교통형 전용 차량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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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 중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 중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 중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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