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6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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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제11조 실시계획 변경승인의 대상 등제12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제13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제14조 준공보고제15조 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제16조 시ㆍ도 간 비용부담 비율 결정제17조 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고시제18조 전용차량 우선 통행 신호기의 설치ㆍ관리 요청 대상제19조 운송사업면허 신청제2조 체계시설 등제20조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신고제21조 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의 신청제22조 운송사업의 상속신고제23조 운임 기준 및 요율제24조 사업계획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제25조 대체교통 운행명령제26조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제27조 국가의 재정지원제28조 감독제29조 면허취소 등의 기준 등제3조 전용차량의 종류제30조 면허취소 등의 절차제31조 과징금 부과기준제3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33조 중대한 교통사고제34조 권한의 위임제3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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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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