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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11조
실시계획 변경승인의 대상 등
제12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13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제14조
준공보고
제15조
관리청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제16조
시ㆍ도 간 비용부담 비율 결정
제17조
전용주행로의 건설ㆍ운영 및 이용에 관한 고시
제18조
전용차량 우선 통행 신호기의 설치ㆍ관리 요청 대상
제19조
운송사업면허 신청
제2조
체계시설 등
제20조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신고
제21조
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의 신청
제22조
운송사업의 상속신고
제23조
운임 기준 및 요율
제24조
사업계획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제25조
대체교통 운행명령
제26조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제27조
국가의 재정지원
제28조
감독
제29조
면허취소 등의 기준 등
제3조
전용차량의 종류
제30조
면허취소 등의 절차
제31조
과징금 부과기준
제3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3조
중대한 교통사고
제34조
권한의 위임
제3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조
소규모 체계건설사업 등
제6조
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제7조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8조
실시계획안의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
제9조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