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국립공주병원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약제과장, 간호과장을 포함하여 임상진료과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약제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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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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