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국립공주병원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당해 위원이 공석인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대신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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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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