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0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국립공주병원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당해 위원이 공석인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대신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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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0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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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