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당직근무 규정 제3조 (당직 구분과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직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고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하며, 09:00시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2. 숙직은 18:00시부터 다음날 09:00시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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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당직근무의 의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당직 구분과 근무시간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재택당직제4조 · 당직근무자의 편성제5조 · 당직근무자의 휴대서류제6조 · 당직근무요령제7조 · 당직교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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