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당직근무 규정 제4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7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직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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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은 센터 소속 6급이하 공무원중에서 일자별로 일직 및 숙직을 구분하여 1인 이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당직강화 필요시에는 5급이상 공무원을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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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당직은 센터 소속 6급이하 공무원중에서 일자별로 일직 및 숙직을 구분하여 1인 이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당직강화 필요시에는 5급이상 공무원을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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