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당직근무 규정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7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직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책임자는 근무개시전에 지원총괄팀 담당자 또는 전 당직근무자로 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인수하고 근무완료 후에는 이를 지원총괄팀 담당자 또는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당직근무중의 이상 유무 사항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 일지(「국가공무원 복무규칙」별지 서식)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3. 직원 비상소집 명부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명부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8. 비상열쇠 보관함9. 「국가공무원 당직 및 복무규칙」 등 관련 법령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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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당직근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7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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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