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당직근무 규정 제2조 (당직근무의 의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직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라 함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시설의 보호와 기타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센터내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당직실 구비 및 당직인원 확충 등의 당직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는 재택당직근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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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당직근무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7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당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당직근무의 의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당직 구분과 근무시간제3의2조 · 재택당직제4조 · 당직근무자의 편성제5조 · 당직근무자의 휴대서류제6조 · 당직근무요령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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