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당직근무 규정 제2조 (당직근무의 의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7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직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라 함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시설의 보호와 기타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센터내 지정된 위치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당직실 구비 및 당직인원 확충 등의 당직여건이 조성될 때까지는 재택당직근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당직근무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7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당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