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당직근무 규정 제8조 (숙직근무자의 휴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직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의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당직근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7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당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의2조 · 재택당직제4조 · 당직근무자의 편성제5조 · 당직근무자의 휴대서류제6조 · 당직근무요령제7조 · 당직교체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 · 숙직근무자의 휴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당직결과 보고제10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