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당직근무 규정 제9조 (당직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직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중의 이상유무를 당직종료 즉시 지원총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직근무자 또는 연휴기간중의 숙직근무자는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이상 유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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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당직근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7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당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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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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