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당직근무 규정 제6조 (당직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7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직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자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근무를 철저히 하여야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호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내용은 기재하지 아니한다.1.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 관리를 위한 순찰ㆍ점검 등 제반사고의 미연 방지에 노력하며 당직근무 중 중요사항이나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즉시 연락을 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2. 문서 또는 물품 등을 접수할 때에는 당직일지에 이를 기재하고 지급 문서는 즉시 관계자에게 전달함.3. 문서 또는 물품 등을 발송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일지에 기재하고 수령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함.4. 비상발령시는 자체 비상연락망에 의거 신속히 연락을 취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센터장, 지원총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5. 당직중의 처리 및 근무상황은 당직일지에 시간외 근무자의 현황, 청사 순찰상황, 문서수발 등의 사건처리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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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당직근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7 시행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당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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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