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2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예산절약에 노력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과단위 조직 및 개인에게 예산절약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예산절약 분위기 형성 및 능률적인 업무수행으로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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