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절약액의 판단 및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절약에 노력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과단위 조직 및 개인에게 예산절약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예산절약 분위기 형성 및 능률적인 업무수행으로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안건을 제출한 과단위조직 또는 공무원에게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금 규모 및 지급방법, 사후조치사항 등을 명시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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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2 시행된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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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심의결과 통보등제13조 · 기타 시행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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