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2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절약에 노력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과단위 조직 및 개인에게 예산절약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예산절약 분위기 형성 및 능률적인 업무수행으로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직제순위에 의한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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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2 시행된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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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