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절약에 노력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과단위 조직 및 개인에게 예산절약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예산절약 분위기 형성 및 능률적인 업무수행으로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센티브제도 심의에 관한 기준 개정2. 자발적인 법령상 직제축소 또는 인건비 예산상의 결원율 이상으로 운영한 경우로서 당해년도에 인건비 절약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3. 기준경비 및 기본사업비 중 부처 자율적으로 절약기준을 마련하여 당해년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4. 주요사업비중 제도개선에 의하여 사업비를 절약하는 경우로서 당해년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5. 제2호내지 제4호 해당 사항으로서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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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2 시행된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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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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