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2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절약에 노력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의 과단위 조직 및 개인에게 예산절약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예산절약 분위기 형성 및 능률적인 업무수행으로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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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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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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